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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선생님의기타교양자료들

헌법재판소 출입기자의 글

(펌) 저는 #헌법재판소출입기자 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이야기 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사는 썼지만, 미처 다 담지 못한 그 뒷이야기 또는 배경 설명입니다. 헌재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른 언론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4일 검찰이 태블릿PC를 감정했다면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헌재 측에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태블릿PC의진위 를 가려보자는 겁니다.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 소추 사유 중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의 단서가 태블릿PC이기 때문입니다.

전 이게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신의 한수’라 평가합니다. 왜 신의 한수인지 지금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태블릿 PC같은 디지털 자료는 검찰에 오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엄청 어려운 용어 같아 보이지만 쉽게 이야기해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검찰은 태블릿PC를 넘겨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거쳤을 텐데요. 여기서 다른 언론들이 언급하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5월 16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디지털 증거를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이 담겼는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디지털 증거를 두고 본인이 “내가 한 게 아니다”고 발뺌하면 이를 완전히 증명하지 않는 이상 증거에서 배제됐습니다. 쉽게 말해 북한으로부터 ‘지령’이메일을 받더라도 “그 이메일 계정은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다”고 발뺌하면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이후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이 디지털 자료는 저 사람이 사용한게 맞는 것으로 감정결과 확인됐다”고 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최순실씨가 “태블릿 PC는 내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 이제 좀 이상하죠? 그럼 검찰은 왜! 그 중요한 태블릿 PC를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에서뺐느냐. 형소법도 개정한 마당에 전문가 감정결과 넣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전 박 #대통령측대리인단이 #검찰의아픈곳을찌른것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감정결과에 ‘태블릿PC 실제 사용자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죠.

만일 감정을 안했더라면? 검찰은 “그토록 중요한 증거물의 감정조차 하지 않은 채 일을 이렇게 벌인 것이냐”는 문제제기를 받게 되지요. 태블릿 PC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여론은 급격하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국회측 대리인단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기였다는 걸 눈치 챈 듯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말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국회측 대리인단은 검찰 수사기록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들은 검찰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서야 쓸 수 없는 내용을 번갈아가며 단독으로 터뜨리고 있죠..

#헌재 심판은 법리싸움이기 이전에 #여론전 입니다. 헌재는 지금 전쟁터입니다.